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2.05 18: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1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대전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2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06 1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로 허가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아파트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규제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지역내 3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2개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대피공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설치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미비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법제처 법령정보 참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965
2601 증축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1 신우 2014.07.08 29658
2600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9457
2599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453
2598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9209
259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8950
2596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896
2595 증축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3 이엠건축사 2011.08.03 28513
2594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8403
2593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8366
2592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8191
2591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8172
259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7819
2589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7790
2588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7685
2587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7531
2586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397
2585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7371
2584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7103
2583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821
2582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6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