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4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3-3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189.71 m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412.77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층/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5층일부 (5층전체면적310.56m²)
용도변경 대상 면적            103.6m²
변경전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기존 태권도 도장으로 운영중인 매장이었고 현재 철거 완료하고 퇴거했습니다

현재 공실상태이며, 일반 학원으로 입점하려고합니다

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을하면 입점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층 옆 호실은  501호 : 면적137.66m² (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용승인일 1995.12.20

계단 1개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3.05 16: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전용면적이 200를 넘게되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에는 계단이 하나만 있으므로 층별로 학원으로 사용 가능한 전용면적은 200까지입니다. 


       2. 옆호실인 501호(교육연구시설-학원)의 전용면적이 137.66이므로 200에서 남은 면적은 62.34이며, 502호에서 학원으로 변경 가능한 전용면적은 103.6중 62.34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5650
1402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1 secret 최재웅 2022.07.20 5
1401 기타 위반건축물표기 2 secret ysm 2022.08.08 5
1400 용도변경 1층 주택 2층 근린시설인 단독주택 3 secret 배수희 2022.08.08 5
1399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문의(주택 -> 근린생활시설) 1 secret 송송 2022.11.10 5
1398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7 secret Ronald 2022.11.18 5
1397 용도변경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1 secret 우승범 2023.03.02 5
139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139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1394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secret 온유 2023.07.11 5
1393 용도변경 주택 2층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nadana 2023.12.01 5
139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yojung 2023.11.27 5
1391 용도변경 1층을 지하층으로 변경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싶어요 3 secret Lee2 2023.12.25 5
1390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1389 증축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secret 박춘식 2015.05.13 6
138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leech 2013.09.27 6
1387 용도변경 용도변경 3 secret 김재규 2014.05.30 6
1386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03 6
138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secret 문의자 2015.10.12 6
1384 용도변경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secret 후시 2015.12.11 6
1383 용도변경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건무리 2010.03.06 6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