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강화된 설치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각주: 최초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해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각주: 건축물 건축허가 이후 사용승인까지의 기간 동안 주차장 설치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 ||||
---|---|---|---|---|---|
회신 | 이 사안의 경우,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
이유 |
| ||||
회신기관 (2023. 7. 10.) |
|
2024.04.30 13:43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조회 수 692 추천 수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