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355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안양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현제 50년이상된 건물에 일반음식점허가가있는데

신축시 질문드려요

1종근생으로 신축후 용도변경없이 일반을식점으로 신고후 영업이가능한가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시고가능하다고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불가하다해서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07 12: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은 건축이 불가한 용도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한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703
2640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226
2639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38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10795
2637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8245
2636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35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1528
2634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33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960
2632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31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30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421
2629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28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8324
2627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8931
2626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25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20414
2624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23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22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785
2621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54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