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5.20 16:18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조회 수 27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교육연구시설
변경후 용도업무시설
문의 사항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준공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일반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로 임차를 하고자 하는데, 업무시설(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임차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업무시설(사무소) 임차가 가능한지?

2.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가정,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임차가 불가능한지?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20 18: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업무시설(사무소) 임차가 가능한지?

       ▶사무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500m²미만) 또는 업무시설(사무소-500m²이상)로 허가난 곳에서 사용해야만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교육연구시설이라면 위 용도로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가정,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임차가 불가능한지?

       ▶서울지역 기준으로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연구시설 :  200m²당 주차 1대 설치

    -업무시설 : 100m²당 주차 1대 설치

    -근린생활시설 : 134m²당 주차 1대 설치

       위와 같이 변경전 용도인 교육연구시설 대비 업무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2배 강하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현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 또한 불가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문의해 주신 사업장의 임대하려는 면적이 500m²미만이라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134m²당 1대로서 업무시설보다는 약하므로 주차장의 설치 없이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임대 면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시설의 사무소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현행법에 적합한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887
110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양우 2008.06.03 1
110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용도변경 1 secret 길민젭 2023.01.27 1
109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secret 조두현 2014.04.10 2
109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2종근생으로변경 1 secret 박진수 2021.11.29 1
109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윤철 2008.03.16 3
109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1 secret 최정선 2013.05.01 4
109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조재윤 2006.08.19 16353
109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김종욱 2010.11.20 18286
109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김용준 2009.12.05 2
109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조준환 2011.02.09 19839
109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학원장 2011.04.27 2
109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2종근생 용도변경 질문 1 secret 서정대 2019.08.08 1
108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1 secret 박정선 2020.07.20 1
108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refo11 2023.03.28 1
108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학원)에서 헬스장.필라테스 가능한가요? 1 secret 이미정 2022.10.16 1
108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secret 제이부 2012.02.26 4
108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이지영 2009.08.20 14242
108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1083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1929
1082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2259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