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5.20 16:56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1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인천시 서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22,080.572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6층/지상1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3층 (전체), 4층 (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2,406.504 m² (3층+4층)
변경전 용도업무시설(일반 사무소)
변경후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관련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올해 초에 준공된 건물이고, 3층과 4층을 임대받았습니다.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면적(2,406.504 m²)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의원(30베드 미만)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참고로.. 지하6층~지하1층은 전부 주차장이고, 

1층~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5층~12층은 오피스텔입니다.



질문 1 :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 2 :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20 21: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의원으로 용도변경시 다음 2가지가 가능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안전확인 : 사무소(2.5kN/m²) 대비 의원(5kN/m²)의 활하중이 높으므로 구조안전확인이 가능하여야 용도변경도 가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관리단등의  협조 필요


    질문 2 :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02-853-2233)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의원으로 변경시 다음과 같은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 공용부분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공사가 필요할 경우 관리단의 협조 필요

          -구조안전확인 가능 여부

          -방화창문 설치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의 창문은 방화창문 설치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3.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4.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5.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6.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7.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8.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9.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10. 생활편익시설 표기변경

  11. 용도변경 비용문의

  12. 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사무소로 기재사항변경

  13. 용도 변경 관련

  14. 대수선 추인 가능할까요?

  1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6. 다가구주택 5층 옥탑 해체 (멸실) 가능한가요?

  17. 1858번에 이은 질문

  18. 용도변경

  19.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0.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도변경

  21. 세대분리 가능 유무(가구수 증설)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