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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5.20 16:56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2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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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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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인천시 서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22,080.572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6층/지상1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3층 (전체), 4층 (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2,406.504 m² (3층+4층)
변경전 용도업무시설(일반 사무소)
변경후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관련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올해 초에 준공된 건물이고, 3층과 4층을 임대받았습니다.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면적(2,406.504 m²)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의원(30베드 미만)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참고로.. 지하6층~지하1층은 전부 주차장이고, 

1층~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5층~12층은 오피스텔입니다.



질문 1 :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 2 :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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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20 21: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의원으로 용도변경시 다음 2가지가 가능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안전확인 : 사무소(2.5kN/m²) 대비 의원(5kN/m²)의 활하중이 높으므로 구조안전확인이 가능하여야 용도변경도 가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관리단등의  협조 필요


    질문 2 :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02-853-2233)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의원으로 변경시 다음과 같은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 공용부분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공사가 필요할 경우 관리단의 협조 필요

          -구조안전확인 가능 여부

          -방화창문 설치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의 창문은 방화창문 설치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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