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5.21 09:46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8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광주 초월읍 산이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구분:주 / 층별:3층 / 구조:철큰콘크리트구조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02호)  78.1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3층(302호)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법인 사무실 이사때문에 새로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정정할때 용도를 안본다고하고, 동사무소에서는 표시변경을 해야 지원금같은걸 받을 수 있다하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21 11: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기존 허가받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세부용도 상관없음)이라면 용도변경 없이 바로 사무소로 사용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즉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사무소로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1008
1381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김수영 2008.01.17 9454
1380 용도변경 급합니다... 박은실 2008.06.02 8342
1379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의원개설예정자 2020.07.17 2
1378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1818
1377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 연제천 2009.03.10 7918
1376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기 2006.12.06 18830
1375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654
1374 용도변경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학원 2020.02.03 14039
1373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1372 용도변경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2 secret ajhlkj 2021.05.25 9
1371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7185
1370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5130
1369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9950
1368 용도변경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1 웰리 2020.08.08 5239
1367 용도변경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호수 2008.10.24 7290
1366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17193
1365 대수선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secret 평면 2022.09.28 4
1364 용도변경 너무 몰라서 .... secret 이재원 2006.06.09 1
1363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3416
1362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 김준현 2020.05.12 6094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