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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5.22 17:15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조회 수 23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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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314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85.6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1층 25.92 / 2층 17.4  m²
변경전 용도근린생활시설
변경후 용도 주택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쉐어하우스를 준비중인데요.

해당 물건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데 쉐어하우스로 운영 시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요?

필요하다면 비용 및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제 1종 2종과 같은 표기는 없고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데 차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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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22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을 쉐어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은 종 구분이 안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 시공이 필요하고, 간단한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기존 허가도면 협조 필요)-용도변경 도서 작성-용도변경 신청-관련부서 협의-허가담당자 현장실사-용도변경 처리-건축물대장 변경(완료)


       3.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48-0578)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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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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