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4항)
기준 | 예외 사항 | 예시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해당 건축물의 규모나 사용승인일 상관없음)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아래와 같이 같은 면적으로 동시에 변경신청할 경우 가능 ✔️2층(면적:300m²)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3층(면적:300m²)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아래와 같이 면적이 상이할 경우 불가 ✔️2층(면적:300m²)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3층(면적:200m²)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교육연구시설(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