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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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6627 |
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박경철 | 2006.07.13 | 13637 |
7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7.12 | 12831 |
7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서 | 정일태 | 2006.07.12 | 16027 |
7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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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11 | 2 |
7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
김지수 | 2006.07.11 | 1 |
7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미르건축사 | 2006.07.10 | 11554 |
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김현 | 2006.07.10 | 13987 |
73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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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08 | 3 |
72 | 용도변경 |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 |
이중연 | 2006.07.08 | 2 |
71 | 용도변경 |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미르건축사 | 2006.07.06 | 13051 |
70 | 용도변경 |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김성수 | 2006.07.06 | 17142 |
69 | 용도변경 |
[답변]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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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06 | 1 |
68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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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67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 미르건축사 | 2006.07.05 | 14724 |
6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1 ![]() |
미르건축사 | 2006.07.05 | 2 |
65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 임성락 | 2006.07.05 | 12339 |
6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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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 2006.07.05 | 2 |
6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7.03 | 19282 |
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곽재호 | 2006.07.03 | 17604 |
61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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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6.3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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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증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문의하신 주택도 주택층수 제한(3개층이하), 용적율 적합, 주차장법 적합,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적합등 여러가지 건축법령에 걸리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증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