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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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6625 |
80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5 ![]() |
bergamot71 | 2022.06.30 | 10 |
79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의원개원..
![]() |
임윤석 | 2010.01.11 | 1 |
78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 |
노력파 | 2023.09.21 | 3 |
77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kmsngjn | 2020.12.27 | 3 |
76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 |
Ekqlaka | 2020.08.11 | 2 |
75 | 용도변경 | 2종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 장우성 | 2008.10.21 | 11430 |
74 | 용도변경 |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 방배동 | 2009.12.28 | 11657 |
73 | 용도변경 | 2종근린 | kty | 2007.01.09 | 20818 |
72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6742 |
71 | 용도변경 |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 창업자 | 2006.09.13 | 17412 |
70 | 용도변경 |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손호근 | 2006.09.13 | 16544 |
69 | 용도변경 |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 |
김신광 | 2020.01.22 | 2 |
68 | 용도변경 |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 |
본우연우 | 2019.02.25 | 2 |
67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최상희 | 2009.07.07 | 9405 |
66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1 ![]() |
강현진 | 2020.07.23 | 1 |
65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
정선희 | 2011.03.16 | 2 |
64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여쭤보겠습니다
1 ![]() |
안녕하세요 | 2021.05.13 | 1 |
63 | 용도변경 |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 정석 | 2021.02.11 | 8244 |
62 | 용도변경 |
2종 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
뱃놀이가자 | 2021.06.25 | 5 |
61 | 용도변경 |
2종 근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
영구 | 2021.06.24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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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증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문의하신 주택도 주택층수 제한(3개층이하), 용적율 적합, 주차장법 적합,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적합등 여러가지 건축법령에 걸리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증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