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246 추천 수 15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종전 건축허가 대상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건축행위에서 대수선 행위가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대수선 허가사항 가운데 3층 이하 200㎡ 이하는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도시지역 외 지역인 경우 3층 미만 200㎡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지만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건축허가.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대상도 용도군과 용도가 종전 6개, 22개에서 각각 9개, 27개로 세분됨에 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으로, ‘운수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으로 재분류됐으며 100㎡ 미만의 기재사항변경사항이 삭제돼 용도변경 허가.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강화된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순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기재사항변경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으로, 기존 기재사항변경 대상이었던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강화된다.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의 기재사항변경 대상과 동일하다.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uc20140324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No Image 06May
    by 디딤건축사
    2006/05/06 by 디딤건축사
    Views 9246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2. No Image 14Nov
    by 미르건축사
    2005/11/14 by 미르건축사
    Views 7513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3. No Image 01Jun
    by 미르건축사
    2006/06/01 by 미르건축사
    Views 9437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4.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5. No Image 12Oct
    by 이엠건축사
    2010/10/12 by 이엠건축사
    Views 8156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6. No Image 12Mar
    by 이엠건축사
    2009/03/12 by 이엠건축사
    Views 6412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7.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8. No Image 23Aug
    by 디딤건축사
    2007/08/23 by 디딤건축사
    Views 18580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9. No Image 21May
    by 이엠건축사
    2008/05/21 by 이엠건축사
    Views 6858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10. No Image 21Jun
    by 디딤건축사
    2011/06/21 by 디딤건축사
    Views 11471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11. No Image 21Jan
    by 이엠건축사
    2011/01/21 by 이엠건축사
    Views 10195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12. No Image 27May
    by 디딤건축사
    2011/05/27 by 디딤건축사
    Views 11591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13. No Image 29Dec
    by 이엠건축사
    2008/12/29 by 이엠건축사
    Views 6382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14. No Image 24Mar
    by 이엠건축사
    2011/03/24 by 이엠건축사
    Views 129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15. No Image 17May
    by 미르건축사
    2007/05/17 by 미르건축사
    Views 8199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16. No Image 17May
    by 미르건축사
    2007/05/17 by 미르건축사
    Views 7282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17. No Image 22May
    by 미르건축사
    2007/05/22 by 미르건축사
    Views 66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8. No Image 29Feb
    by 이엠건축사
    2008/02/29 by 이엠건축사
    Views 6222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