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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정부, 1년 유예 뒤 강력 시행 방침


지난 2002년 1월 말, 전북 군산시 개복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대낮에 화재가 발생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주출입구 쪽에서 붙기 시작한 불을 피해 종업원들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비상구가 없는 영업장 구조로 인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민들은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다수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비상구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결국 2004년 5월, 소방법이 개정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능단체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개정 소방법은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1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시행이 연기될 전망이다.

개정 소방법 시행 1라운드, 정부가 한 발 후퇴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까지 비상구 및 소방시설 설치 이행률이 매우 미비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할 경우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

또 집단민원 발생과 소급적용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실내 장식물 불연화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설치시 비상구 설치 면제 ▲소규모 숙박시설의 영세성을 감안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화 경과기관 연장 등이다.

그동안 직능단체와 사업자들은 ▲건축구조상 불가하게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비상구 설치 면제(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대체 설비 설치) ▲숙박시설의 경우 방염처리물품 설치 경과기간 연장과 출입문의 경우 방염처리 대상물품에서 제외 ▲학원ㆍ고시원ㆍ독서실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지 않는 업종이므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또한 건축구조상 불가한 대상까지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영업포기를 강요하는 것이고,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발생으로 인해 법령 준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의 이윤근 소방경은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고객들로 인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고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 설치에는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에는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1년간 더 유예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지만, 내년 시행일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유예기간 연장 방침에도 직능단체와 사업자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개정소방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근본적 대책 없는 개정 소방법, 불씨 여전히 남아

서울 방배동에서 5년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찬영 씨는 오는 5월 30일 개정 소방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영업장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벽을 뚫어야 하는데 건물주가 허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허락을 해도 기존 운영하던 PC를 2대나 뜯게 돼 영업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벽을 뚫지 않으려면 2층 밖으로 발코니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도 1층 상점의 간판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울시지부 감사로 소방법 대책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는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분통만 터진다”며 “이번 개정 소방법도 사업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화재만 방지하는데 충실한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대체 설치시 비상구 설치를 면제하겠다는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영업장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장을 뜯어내고 배관라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을 뛰어 넘는 대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논현동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A씨는 “건축주와의 마찰도 문제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는 점이 큰 부담”이라며 “개정 소방법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이 불협화음 없이 잘 시행되려면, 무엇보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내년 5월까지 정부와 직능단체 및 사업자들이 얼마 만큼의 공감대와 협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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