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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과 대상(법 제6조)

ㅇ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부담금 산정방식(법 제9조)

ㅇ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① 58,000원/㎡(‘06년 잠정)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 용지비용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

-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가감

납부의무자(제7조)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부과기준 시점(제10조) : 건축허가시점
부과면제 및 공제(법 제8조)

ㅇ 부과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20년간 부과 제외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3. 「도시개발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6.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

ㅇ 50% 감면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공제
1.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3.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 당해 설치비용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납부(법 제11조 및 제13조)

ㅇ 부과기준 시점부터 2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며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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