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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이내 무허가 건축물’ 제한규정 논란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시행중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수혜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전시와 구청에 따르면 정부는 난립된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주택에 한하되 상가가 있을 경우 주택부분이 50% 이상 차지하는 330㎡ 이내 무허가 건축물로, 일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양성화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규모로 한정돼 있어 실제 수혜대상은 많지않은 형편이다.

실제 대전에서 올 들어 7월 말까지 특별조치법에 의거 수혜를 본 건축물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주민들은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30㎡ 이하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총연면적을 대폭 확대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모 구청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총연면적 330㎡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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