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
---|---|---|---|
회신 |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일조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회신기관 |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