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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건물주로부터 다른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면 공유면적의 일부를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마주보고있는 사무실로 해당부분의 복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안되는 일 인가요? 만약 안되는 일이라면 어떤 행적적인 처분이 있나요?

회신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제11조), 공용부분을 특정의 구분소유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공용부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그 공용부분(사안의 복도)이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인 경우는 해당 구분소유자만의 집회로 결정할 수 있지만(제14조), 전체 공용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로 결정됩니다(제15조, 제16조).

나. 또한 각각의 집회에서의 결의요건은, 복도의 사용이 추후 원상회복을 전제로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지만(제16조), 그렇지 않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15조). 만일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인 때에는 두 경우 모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회신기관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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