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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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회신기관 |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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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회신기관 |
용도변경(헛간→주택)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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