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시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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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라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건축법을 따릅니다.) | ||
회신기관 |
2010.12.29 12:12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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