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의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영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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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47조 관련 [별표3] 제1호에 따라 부대시설(주차장, 도로 등) 및 입주자 공유인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 ||
회신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