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419 추천 수 55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르면 9월부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정화조만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가 내려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2톤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은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해마다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은 4만8000개로, 이중 하루 2톤 이하의 처리용량을 가진 것은 2만8000개에 이른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오수배출 2톤 기준으로 제품값 90만원을 비롯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지만, 정화조는 제품값 60만원 정도만 쓰면 된다. 30평 단독주택(5인 기준)이 하루에 보통 1톤 가량의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현재 오수발생량 하루 1톤 이상에서 하루 10톤으로 올리고, 오수량이 늘어나더라도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정화조 용량의 120% 이내에서 200%로 완화된다.

그러나 전문관리인을 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현재 오수처리량 하루 200톤에서 50톤으로 강화됐고, 하루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SS(부유물질) 10㎎/ℓ 이내로 제한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1.26 8564
77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6.15 8331
76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0 6719
75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10089
74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9.30 8374
73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01 5073
72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702
71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18 7563
70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18 13766
69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586
68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12.13 8453
67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926
66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2 7732
65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448
64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02 7324
63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6.22 7857
62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18 11199
61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08 10891
60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502
59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60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