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913 추천 수 20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산고등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신 판사)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T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소유자인 김모씨가 관할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경 관할시청에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으로의 용도변경을 신고했었다.

그러나 피고 관할시청은 “입주민의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 생활복리 등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용도변경신고가 불가하다”며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가 용도변경에 관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고 김씨가 이 건물을 분양받을 때 주민운동시설로 업종을 제한함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김씨가 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사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용도변경신고가 반려되고 사용검사필증 교부 시 추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령상 허용되는 용도변경신고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No Image 12Jan
    by 미르건축사
    2007/01/12 by 미르건축사
    Views 7506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2. No Image 18Feb
    by 이엠건축사
    2008/02/18 by 이엠건축사
    Views 7565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3. No Image 21Jul
    by 이엠건축사
    2009/07/21 by 이엠건축사
    Views 7606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4. No Image 06Jul
    by 이엠건축사
    2009/07/06 by 이엠건축사
    Views 7681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5. No Image 09Nov
    by 이엠건축사
    2009/11/09 by 이엠건축사
    Views 77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6. No Image 22Sep
    by 이엠건축사
    2009/09/22 by 이엠건축사
    Views 7734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7. No Image 22Jun
    by 이엠건축사
    2009/06/22 by 이엠건축사
    Views 7858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8. No Image 09Jun
    by 미르건축사
    2007/06/09 by 미르건축사
    Views 7913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9. No Image 24Jul
    by 이엠건축사
    2008/07/24 by 이엠건축사
    Views 7987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10. No Image 08May
    by 이엠건축사
    2009/05/08 by 이엠건축사
    Views 8138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11. No Image 12Oct
    by 이엠건축사
    2010/10/12 by 이엠건축사
    Views 8151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12. No Image 17May
    by 미르건축사
    2007/05/17 by 미르건축사
    Views 8191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13. No Image 12Sep
    by 미르건축사
    2006/09/12 by 미르건축사
    Views 8216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14. No Image 14Feb
    by 미르건축사
    2007/02/14 by 미르건축사
    Views 8232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15. No Image 24Jan
    by 디딤건축사
    2007/01/24 by 디딤건축사
    Views 8242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16. No Image 15Jun
    by 이엠건축사
    2010/06/15 by 이엠건축사
    Views 8334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17. No Image 30Sep
    by 이엠건축사
    2010/09/30 by 이엠건축사
    Views 8378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18. No Image 13Dec
    by 이엠건축사
    2010/12/13 by 이엠건축사
    Views 8458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19. No Image 26Jan
    by 이엠건축사
    2010/01/26 by 이엠건축사
    Views 8572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20. No Image 24Sep
    by 이엠건축사
    2009/09/24 by 이엠건축사
    Views 8586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