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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한 당구장의 영업은 금지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A중학교 인근의 양모 씨가 운영하는 당구장 영업이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3일 해당 지역 교육청이 학습,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학교경계선에서 97m 떨어진 이 당구장의 영업을 금지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 당구장은 중학교 재학생 1222명 중 20여 명의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로 막혀 있어 학교에선 보이지 않는다”면서 “영업장 주인이 장애인인데 당구장을 영업하려고 4000만원을 들였고 매월 88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영업취소로 인한 공익보다 침해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문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당구장에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내 B초등학교 경계선에서 직선으로 6m, 출입문에서 29m 거리에 있는 당구장이 학생에게 위해하다는 이유로 해당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지난 3월 28일 금지처분 받은 것은 옳다고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당구장은 초등학교 건물이 보일 뿐 아니라 재적학생 1167명 중 800명이 지나다니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업금지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오늘날 당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고 각 중ㆍ고등학교에서 정식체육과목의 하나로 선정해 장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초ㆍ중ㆍ고교생이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고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커 학교보건법상 당구장을 금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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