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면적) 150.08
3.(전체층수및용도변경층수) 2층중1층
4.(해당층면적및 용도변경대상면적) 98.84중 49.25
5.(용도변경내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6.(문의내용)2층은 주택이고 1층중49.59 (소매점)
49.25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식당2곳과 흑염
소집이 들어와 있는상태에 상가 한곳을 임대했는데
영업신고증(건강보조식품) 안되서 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변경이 안되면 왜 안도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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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문의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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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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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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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옥상 증축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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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방을 이루는 내력벽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이런 주택 내부의 내력벽이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가 없다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