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첨부 : 관보 1부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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