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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3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안 제4조 및 별표 1 신설)

(1)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온돌을 온수온돌과 구들온돌로 구분하여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당 온돌의 구조 및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온돌 및 난방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안 제22조제2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첨부된 건축물의 허가신청 등을 받은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미흡 등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2)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첨부된 건축물의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동주택 외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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