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616 추천 수 1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주택단지 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주택건설업계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이 숙박형태로 설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했다.

또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등 시급한 항목부터 단계적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 주택단지 안의 상가 등에 설치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커 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용도에서 제외했다"며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977
17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2 8227
16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05 12258
15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9 10938
14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11712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651
12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01 9442
11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9250
10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271
9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10113
8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462
7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1164
6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3 12207
5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064
4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600
3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6089
2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1.14 7516
1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5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