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대간 경계벽 변경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포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되므로,
원칙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할 것임.
ㅇ 이 경우,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은 애초에 허가받은 전용면적으로 함
예) 24평 다세대주택을 12평 면적의 2세대로 분할한 경우에도 각 세대가 양성화대상임
원칙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할 것임.
ㅇ 이 경우,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은 애초에 허가받은 전용면적으로 함
예) 24평 다세대주택을 12평 면적의 2세대로 분할한 경우에도 각 세대가 양성화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