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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이 양성화를 받으시려면 330㎡(100평)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정경연님의 연면적을 계산해 보니 허가된 면적이 266.11㎡이고 양성화 받을 면적인 옥탑면적이 30.0㎡(9평) 로서 합산하면 296.11㎡(89평)가 됩니다. 100평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성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허가된 가구수와 틀리게 시공된 경우에도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용승인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01년경에 옥탑증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공사비 영수증등 객관적 자료)
특정건축물 신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도동에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
>지층 : 68.83
>1층  : 69.03
>2층  : 70.53
>3층  : 57.69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9.00  입니다.
>
>2001년 3월경에 소유권이전받고 옥탑 물탱크실을 개조해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9평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1층이 문제인데요..  
>사용승인서를 보니 1층이  1가구로 승인되어 있더라구요. 이사올 때부터 1층도 지층과 똑같은 구조로 2가구가 사용하고 있었고 총6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 도면을 보니 1층을 1가구로 설계해 놓은 도면도 있고 지층과 똑같이 2가구로 설계해 놓은 도면도 있더군요.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없고 허가서 찾아가라는 통지서와 신청건축물 동별개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하,1층,2층이 모두 2가구로 되어있고 총 7가구로 표기되어 있던데요..
>1층 부분이 2가구로 사용 중인 것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옥탑과 1층부분이 구제대상이 된다면 이행강제금은 어느정도인지, 건축사님께 드리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너무 장황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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