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물 지하1층 복도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 전용(專用)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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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사안의 복도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면 그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로, 전체공용부분이라면 건물 전체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 -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전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규약에 별도의 정암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위의 두 경우,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 아울러, 복도 사용(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예를 들어 같은 층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위의 정족수와는 별도로 그 부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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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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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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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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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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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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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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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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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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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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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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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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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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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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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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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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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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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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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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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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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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