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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불법건축물 양성화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지금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를 통하는 방법
2.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

먼저 1번 방법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양성화 대상규모는 위반 면적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면적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김우길님 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불법증축면적 포함 863.56㎡(261평)로 이번 양성화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방법인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건축물이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은 추인허가를 통해 등재가 가능합니다. 즉 모든 불법건축물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행 법령에 적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건축법에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이하로 3층이하인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우길님 주택은 이 조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인허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정상적인 등재방안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 김우길 이라고 합니다.
먼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내역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19가구
             지층(지하) 144.80평방미터 (4가구)
             1층        144.80         (4가구)
             2층        196.80         (6가구)
             3층        168.70         (5가구)
             옥탑        18.46      
             준공   1997년6월
   불법내역
            3층 베란다 40평방미터 불법개조 (1가구)
            옥탑 불법개조 약150평방미터   (5가구)
  
   현재 총 25세대거주중입니다.
      
   불법내역중 옥탑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2001년5월 종로구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은 조건을 충족시키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고 싶은데 귀사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신지와
   가능하시면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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