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361 추천 수 3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사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몇달 전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층     면적           위반내용
2층    253.67㎡        용도변경  
3층    253.67㎡        용도변경  
4층    247.35㎡        용도변경  

'06년 4월 6일까지 자진원상복구하고 이 기한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저희 건물의 2,3,4층이 학원, 상가 등으로 허가가 났는데 2002년 경쯤 저희 집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이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2,3,4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건물을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건물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다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집안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위반건축물 면적이 넓어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건축사님께 해결책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고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4907
281 게시판에 문의하시기 전에 필독바랍니다. 10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5 37336
280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9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20 36007
279 다세대주택(원룸) 양성화 문의 7 oneroom 2014.02.17 26635
278 [답변] 무단 증축에 따른 강제이행금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09 22068
277 법정주차대수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광일 2014.03.08 21894
276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김대원 2014.01.20 21300
275 양성화문의 1 김영지 2014.03.13 20944
274 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file 이승만 2014.07.29 20517
273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codnjs 2006.12.27 20515
272 양성화 문의 임선영 2007.01.02 19493
271 양성화 문의 1 최형옥 2014.02.12 19060
270 [답변] 양성화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02 18411
269 불법 주택 3 황효성 2014.09.11 18330
268 2007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마감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5 18325
267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2.27 18100
266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덕이오빠 2015.05.08 17022
265 [답변]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6154
264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최종환 2006.12.20 15206
263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접수시 비용 문제 김판규 2006.07.02 12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