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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 위반면적(㎡) *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1/2

위 식에서 보듯이 위반면적이 클수록 건물과세시가가 비쌀수록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900만원이나 나온것으로 보아 옥탑의 무단증축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위반면적을 잘못계산해서 실제보다 과태료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공문으로 나온 위반면적이 실제 위반면적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현정님께서도 옥탑 위반면적을 대략 실측해서 면적 계산을 해보면 구청에서 제시한 위반면적이 잘못 계산했는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적발이 되셨으므로 이행강제금은 매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성화혜택을 받으시면 이행강제금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며, 옥탑면적이 등기됨으로 재산증식 효과도 있으므로 필히 양성화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절차는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process.htm




[질문내용]


저희집이 얼마전에 법원으로부터
옥탑방에대한것때문에 벌금을 내야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무려 900만원이나 되네요.
저희도 벌금은 200정도라고 들어서 그정도는 감수해야겠다고 해서지었는데
900이라니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집도 큰것도아니고 30평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나올수가있죠!?

인터넷에서보니 양성화하면 된다고하던데
그게 뭔지도모르겠고 어떻게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의신청하면 이 벌금이 조금 줄어지나요!?

일주일안에 이의신청할수있다고했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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