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510 추천 수 7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1.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2.인접대지 경계선등 건축선 침법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hsd님의 주택의 경우는 아직 공사도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조건에도 안맞고, 인접대지까지 침법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듯 하므로 2번 조건에도 걸려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기는 힘든 경우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단독주택 1층 35평
2. 불법적으로 사용된 면적 25평정도
3. 지금 현재 80% 정도 공정
4. 충청 지방 면소재지에서 7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마을

현재 이곳에서 50년째 살고있는 토박이 입니다.
집이 노후 해서 새로 짓게 되었는데 대지 지역이 짧고 길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집을 지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지으면서 부득이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집을 짓게 되었는데, 집이 80% 지어진 상태에서 면사무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부과는 상관 없는데 집이 헐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화 할수 있는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농사꾼이 뭘 알아야지요! 부탁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4732
162 다시 질문.. secret 코코 2006.11.07 2
161 다세대주택인데 발코니확장된 부분 문의 드립니다. secret 전정희 2006.02.15 3
160 다세대주택에 대한 양성화 문의 secret 궁금이 2006.03.06 4
159 다세대주택(원룸) 양성화 문의 7 oneroom 2014.02.17 26585
158 다세대-베란다확정의 건 목타는 사람 2006.02.27 10949
157 다가구주택인데 좀 커요. 로키 2006.07.14 7434
156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덕이오빠 2015.05.08 16971
155 네 구체적으로 상담드립니다 바람 2006.04.07 7862
154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건 secret 근생 2006.03.20 1
153 근린생활시설 재문의드려요. secret 황은숙 2006.03.23 2
152 게시판에 문의하시기 전에 필독바랍니다. 10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5 37259
151 건폐율 위반 양성화 문의 입니다. secret rim 2006.04.07 5
150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정식 2006.05.29 7762
149 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입니다. secret 서곤섭 2006.04.30 1
148 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file 이승만 2014.07.29 20451
147 [재질문]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4.28 8666
146 [재질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5.02 8323
145 [재문의] 양성화.. 장연숙 2006.03.14 6965
144 [재문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문의 과객 2006.11.27 9669
143 [문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문의 secret 최상학 2006.12.19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