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건물도 아래 조건에 맞다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연면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165㎡(50평)이하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330㎡(100평)이하
②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함.
③무단증축년도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크게 이 세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가능합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여기서는 가능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니, 위 조건을 잘 보시고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잘 안된다면 아래 내용으로 다시 글 올려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등재된 층별 면적 및 용도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용도, 위반내용(면적은 정확히 모를경우 대략적으로 표시)
-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년도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