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933 추천 수 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건물도 아래 조건에 맞다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연면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165㎡(50평)이하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330㎡(100평)이하

②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함.


③무단증축년도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크게  이 세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가능합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여기서는 가능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니, 위 조건을 잘 보시고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잘 안된다면 아래 내용으로 다시 글 올려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등재된 층별 면적 및 용도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용도, 위반내용(면적은 정확히 모를경우 대략적으로 표시)
   -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년도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4480
62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2 9062
61 [답변]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취에대해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9067
60 [답변] 120번 추가 질문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9096
59 [답변] 양성화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5 9122
58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 이길한 2006.07.17 9245
57 양성화 관련 수수료 문의 최정식 2006.02.28 9259
56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양현진 2006.06.15 9268
55 [답변] 베란다 샷시설치로 인한 강제 이행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9283
54 양성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세아 2006.08.24 9283
53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윤환 2006.03.10 9290
52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4.26 9302
51 [답변]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4 9363
50 [답변] 먼저 답변주셔서감사하구요.아래 글 ...추가질문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8 9406
49 [답변]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4 9473
48 [답변] 불법건축물(주거용베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8 9519
47 [답변] 주택을 양성화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9 9536
46 양성화 수수료 이시온 2006.02.24 9552
45 [답변] 옥탑에 샷시를 설치해서 증축했습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5 9574
44 추가질문요.... 김병용 2006.05.01 9593
43 [재문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문의 과객 2006.11.27 96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