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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측에서는 구청에서 폐쇄명령을 내려 한번 세멘트로 막았다는 이야기하며,
지금도 구청이 나가라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도 집에 비가 들어와 20%정도 천장이 젖어있어 수리비가 5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감수하랍니다.
이 집은 건축업자가 나대지에 이어지은 건물로 준공이 안나와서 버려둔 것을 입주자들이 구입하였다는 것이며 그동안 두 세대가 거쳐갔으며 비운 지는 6개월여됩니다.서류가 없기때문에 주민등록은 물론 팔고사는 것도 불가하답니다.(8가구가 사는 빌라이며 좌측은 주차장, 우측은 문제의 주택, 그러나 주차장 위에 설립한 건축물은 아니랍니다.)

질문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2)피할 수는 없는지?
고민을 풀어 주십시요.

*그래도 들어가야하는 불가피성은 돈이 없고, 개척교회를 하기에는 비교적 넓은 안방이 있기때문이며, 동네물가로 보아 30평에 보증금1200만원/월세30만원이 싸기때문입니다.

정인걸(02-886-5836/010-3380-5836)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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