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이 양성화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세대의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10세대라면 다른 9세대 건축주가 양성화 받는데 동의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이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만약에 동의서를 받는 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증축면적 포함 전용면적이 25.7평이하라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건물의 다른 9세대중에서도 25.7평이 넘는 세대가 없어야 합니다.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경기도 광명시 빌라 (재개발지구 )
다세대주택(10세대 )
1층 99.04
2층 115.22
3층 115.22
4층 94.81
지층 99.04
저희집은 4층 제2호 32.40 (9평) 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내부 실제평수는 15-16평 정도 나옴
아무래도 많은부분이 불법 증축된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불법걸리진 않았고 2001년 9월 7일 등기됨
아마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9평 --> 14~16평으로 변경될것 같습니다.
양성화 가능성, 양성화 비용, 수수료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