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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