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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6.14 22:05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8662 추천 수 2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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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입구를 막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계단을 막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3층 건물이구요.. 1층은 옷가게와 서점 2.3층은 학원이고 지하실도 있습니다.
건물 2.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왼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지하로 내려 가는 계단을 막고
출입구 절반정도 되는데(지하로 내려가는 폭)... 2평정도 되나.. 이렇게 사용할수도 있지는지... 어떻게 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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