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6.21 20:58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21039 추천 수 26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변경시 소방시설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으므로 소방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청에 따라 소방서 협의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도면이 없다면 현장조사등을 통해 기존 소방시설들을 확인해서 소방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지하2층1층(중층포함) 문화집회시설(영화관)-면적:490m2-을 지하2층은 명칭변경 영화관을 기타공연장(극장)으로변경하고
지하1층(중층포함)은-면적:670m2-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소방관련인데 소방관련도면이 현재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서는 용도변경 및 증축에 관하여는 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에따른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648
61 용도변경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8.26 26280
60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667
59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821
58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7089
5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7358
56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391
55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7527
54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7683
53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7790
5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7818
51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8171
50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8187
49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8358
4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8401
47 증축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3 이엠건축사 2011.08.03 28511
46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889
45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8929
44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9206
43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445
42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9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