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6.21 10:13

용도변경

조회 수 14304 추천 수 27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지하2층1층(중층포함) 문화집회시설(영화관)-면적:490m2-을 지하2층은 명칭변경 영화관을 기타공연장(극장)으로변경하고
지하1층(중층포함)은-면적:670m2-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소방관련인데 소방관련도면이 현재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서는 용도변경 및 증축에 관하여는 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에따른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3. 용도 변경

  4.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5.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6.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7.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8.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9.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0.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11. 용도변경

  12.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13. 문의합니다

  14. 용도 변경 후

  15.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16. 용도변경

  17. [답변] 영업 취소

  18.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19.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20. 교육연구시설

  21. 용도변경에 관해서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