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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치킨호프집으로 세를 주려고 하는데
상가가 1종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있어 호프(주류)를 팔수 없다고 하여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 한지요
2. 그리고 이경우 제가 분양받은 상가 2층 한호수만 2종 근린생할 시설로 변경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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