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주차장이나 정화조용량등이 적합한것으로 보여 해당건축물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사료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시 전화 연락주시면 현장조사후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2종주거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 주거용건축물(60평)주택을 10평정도를 공인중개사무소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는데, 이 경우 주거용건축물을 일부개조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여부를 알고자 본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문제는 주차장으로 하던 토지라 부대시설설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