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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10 14:37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조회 수 13999 추천 수 2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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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주거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 주거용건축물(60평)주택을 10평정도를 공인중개사무소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는데, 이 경우 주거용건축물을 일부개조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여부를 알고자 본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문제는 주차장으로 하던 토지라 부대시설설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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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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