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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13 15:50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조회 수 13925 추천 수 2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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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철님이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업무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주차장은 3대추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추가 설치가 안된다면 방법은 대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힘들다면 업무시설이 사무실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 총면적을 50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면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므로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사무실용도로 변경합니다.

아무튼 업무시설의 세부 용도를 명기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상담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으로 자세한 용도와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법건축물 등재(1~5층 근생을 업무시설로 무단변경 768m2)된 건물을 살려구 합니다..용도변경을 할려면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해야고 하던데..89년도 지어진 건물이어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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