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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이 궁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회신내용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 동 별표1 제7호 가, 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은 판매시설로 분류합니다.

- 이 경우“--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당해 건축물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를 포함하여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분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동 법령과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이오니, 보다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회신에서 보면 당해 건물이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도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기능, 규모,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해당부분 뿐 아니라 모든 건물을 판매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pc방 면적을 150제곱미터이하로 조정해서 기재사항 변경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pc방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3층건물중 1층 근린  2층 위락시설 3층 근린시설 인 건물에서  3층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해당 시청에서는 판매시설을 정의한 아래의 내용중 *근린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때문에  3층뿐 아니라 1층도 전부 다 판매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 담당자는  *근린시설 포함한다*는 법령 때문에 당해층만은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3층만 용도변경 가는한지요?...또 가능하면 정확한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빛을 내서 pc방(일반pc방,성인pc방아님)을 준비하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될수있는데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  제1946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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