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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용도변경 절차없이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중이라면 무단용도변경으로서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적발이 됐다거나 혹은 세금문제 때문에 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근린생활시설(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확보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택 한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므로 현 대지내에 주차장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적발이 안된 경우로서 주차장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면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3층짜리 단독주택에 일층을 상가로 세를 놓으려다가  세가 나가질 않아  주택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상가를 위주로 나오는지 따로 더 나오는것 같아 이런 경우에
용도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15평정도되는 방두개에 거실있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이 불법인지 변경이 가능한건지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벌금을 물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십만원미만의 세금을 그냥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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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숙자 2006.07.30 19:35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금이 조금 부담되더라도 그냥 놔두어야겠네요.
    혹 집을 팔때에는 어떡해야 하는지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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