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20일경 소방완비까지 받은 곳 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건축물대장을 보니 2층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47.97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은 멀티미디어 제공업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147.97로 되어 있으면 pc방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허가, 신고, 기재변경 어디에 해당 되나요?
가능 하다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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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후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답변] 이런경우
[답변] 용도변경세부절차
교육시설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답변]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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